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잇따라 개최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이 수사본부를 확대 편성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에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8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 인원은 67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10·20 총파업' 집회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7000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 7월 3일에도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연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 집회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집회 주최 측은 물론이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주말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 등 9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11.13 leehs@newspim.com |
국수본 관계자는 "계속되는 감염병, 그리고 방역 지침 관련해서 불법 대규모 집회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이라 엄정 수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주요 참가자와 주최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주최로 한 7월 3일과 10월 20일, 지난 13일 불법 집회 중복 참가자와 주최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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