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교통사고 유발 기습 폭설 대비 제설작업 전담 차량 우선 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얼음낚시, 해넘이·해맞이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심의가 강화된다. 특히 참가 규모가 500명을 넘는 대규모 축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최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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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대규모 축제 개최 시 현장·지자체·행안부 간 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폭발물질 사용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한다.
참가자가 500명 미만인 소규모 지자체 축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토론을 거친 후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00명 이상의 대규모 축제는 행안부로부터 개최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참가 인원, 공연 유무·불꽃놀이 등 축제 내용에 따라 안전 여부를 관리하고, 위험성이 높은 축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부터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한다. 향후 5일까지의 날씨를 1시간 단위로 예보하고, 폭설에 따른 교통대란 예상시 정보를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재난문자 송출기준도 개선한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기습 폭설에 대비해 교통정체, 결빙, 고립 등 상습피해 발생 지역에 제설작업·전담차량 등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제설차량·전진기지에 대한 확보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겨울철 화재·산불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중점대상시설은 화재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산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국립공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산불대응 시스템, GPS 기반 재난안전통신기, 산불진화헬기, 산림드론감시단 등 첨단기술·장비를 동원해 산불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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