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2∼5일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에서 D(17)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리고 가 매운 '핵불닭소스'를 잔뜩 뿌린 빵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고추와 와사비를 넣은 상추쌈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사 온 겨자 등을 순댓국에 가득 집어넣고는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D군을 모텔에 감금해 놓고 물구나무 자세 등 가혹행위를 하는가 하면 팬티만 입힌 채 춤을 추게 한 뒤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B씨는 D군이 속옷만 입은 채 억지로 춤을 추는 영상을 '내 채무자. 돈 쥐'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감금도 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초범이고 B씨와 C씨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범행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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