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의 기출문제를 빼내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64)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진 시험문제 유출이 혐의사실 직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는 혐의사실 증명하기 위한 유용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며 "검사측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동료 교수에게 외부강의를 위해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동료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시험문제와 채점결과 등을 받아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로부터 시험문제 등을 건네받은 아들은 2개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편입·재학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강의 8개를 수강하는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