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할 과목의 기출문제를 빼내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64)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국립대 강의 및 학적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교수직을 영위해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위해제된 후 직무에서 배제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외에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이메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편입생 모집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압수영장 기재 사실 중 이씨가 자신의 아들이 실제 고득점을 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높은 학점을 부여하거나 시험 전 시험문제를 유출해 시험문제를 맞추게 하는 방법 등은 모두 위계로 인한 정당한 공무집행방해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의 포트폴리오는 강의계획서,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지, 수강생 샘플답안지, 수강생 성적분석, 수강생 강의평가 및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강생 성적분석 문서에는 전체 수강생 실명과 문항별 채점결과가 기재돼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답안지는 작성한 학생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동료교수로부터 받은 강의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하면서 본문에 '보안 유지할 것'이라고 기재해 이씨 역시 강의 포트폴리오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동료교수에게 외부강의를 위해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동료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시험문제와 채점결과 등을 받아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로부터 시험문제 등을 건네받은 아들은 2개 과목에서 A+ 성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편입·재학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강의 8개를 수강하는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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