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11일 국회 통과...자격제도·건설현장 의무 선임 내용 담겨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1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힌국소방안전원 로고. [사진=한국소방안전원] 2021.11.11 gyun507@newspim.com |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돼 규정돼 있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
이번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자격증 의무화로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 전기 및 가스 등의 다른 분야의 겸직이 제한된다.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는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추가로 선임되게 된다.
소방안전관련 종합정보망도 구축된다. 종합정보망에는 선임신고, 시험합격자, 자격발급현황 및 교육정보 등이 담기며 이곳을 통해 선임 및 해임 신고도 이뤄지게 된다.
화재예방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일 1년 후 시행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이번 새롭게 제정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 준비와 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화재예방법 제정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위상과 전문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향후 안전관리자의 권익보호 및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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