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당직 근무자에게 적발된 사실이 은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0시 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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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서 당직 근무자는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 경위의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로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연수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당직 근무자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선다.
또 당일 오전 8시께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달받고도 경찰서장에게 보고 없이 구두로 경고한 연수서 감사 담당 부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연수서 청문감사관실은 "직원 주차장이 보안구역이라 대리 기사를 배려하려고 정문 근처까지 차량을 운전했다"는 A 경위의 해명을 듣고 구두 경고만 했다가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의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당시 당직 근무자의 조치와 이후 감사 담당 부서의 보고 지연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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