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10일 "수택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사전에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1.11.10. lkh@newspim.com |
시는 이날 수택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 불가에 따라 집단 행동을 하면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택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주택법을 어기고 조합원을 사전에 모집한 정황이 포착 돼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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