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실관계 조사중"...해당임원 "본인 불찰" 사과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업소를 찾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10일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현대백화점] 2021.11.09 shj1004@newspim.com |
이날 YTN은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현대백화점 A사장이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고 이 시기에 A씨가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장시간 대기하며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현대백화점 측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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