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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0:38

1인가구 확대 등 시대 변화 따라 가족법 제도 정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민법 개정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인가구 확대라는 시대 변화에 따라 법무부가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가족법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25세 이상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하며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라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아울러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허가 시 기존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고려하도록 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장자상속 문화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법무부 사회적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도 지난 5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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