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영상 배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11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해 응급복원을 지원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 기록관리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제공=국가기록원 wideopen@newspim.com |
이번에는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로 인해 손상된 기록물을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각해져 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기록원 측의 설명이다.
또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기록물이 젖으면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 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