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올 연말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 기존 보증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가산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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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psj9449@newspim.com |
감면대상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고객 중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다. 고객별 기본 보증료 이외 장기간 보증 이용, 타 보증기관 이용, 사고기업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가산 보증료를 전액 감면 처리하게 된다.
경남신보의 이번 특별정책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약 8000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철회 이사장은 "가산 보증료 감면 정책은 재단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특별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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