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공익제보자에 거짓진술 강요한 사실 없다"
제보받은 경찰 "조사 당일 연락두절 후 진술 번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공익제보자) A씨를 만난 사실은 맞지만 공소장 기재와 같이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양 전 대표도 피고인 입장이 마찬가지인지 묻는 재판부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로부터 비아이의 마약류 범죄사실을 제보받았던 당시 용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2016년 8월 22일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마약류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체포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아이와의 마약거래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YG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술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다"며 "같은 해 6월 경 다른 마약 거래가 적발돼 YG 관계자한테 불려갔고 '다시 한 번 YG 쪽에 마약을 공급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시 왜 조서에 이러한 내용을 남기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 외에 별건이나 여죄 수사는 조서에 남기지 말자는 분위기였다"며 "A씨는 석방됐고 다음날 출석해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주일 뒤인 8월 30일 돌연 변호인을 대동해 조사를 받으러 왔으나 비아이와 관련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변호인이 A씨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진술 번복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제시한 2019년 6월 경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양 전 대표가 5억 정도 줬으면 나도 입 다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비아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주면 대가를 주기로 했었는데 돈을 안 줬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웃으면서 대화했지만 진지하게 말했다"고 회상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경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김모 씨로부터 A씨가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A씨를 협박해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연예인 지망생이던 A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번복해라', '넌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니',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A씨의 장래와 관련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진술을 번복했고 이듬해 6월 '양 전 대표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미국에 나가있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등 도피를 지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5월 경 A씨로부터 대마초와 LSD 등 마약류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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