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음성' 받아야…10일간 별도시설에서 격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한다. 하루 50명, 일주일 600명이었던 입국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대책방역본부 회의에서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정도 들어오던 외국인근로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연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해졌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다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문자 등을 발송해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강릉시] 2021.09.14 grsoon815@newspim.com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16개 국가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을 발급해준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국적 외국인근로자들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 시간과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그 외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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