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인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 수령액이 깎인다.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된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은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다만 의도치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입직과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혹은 임금이 너무 적어 구직급여 수급액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수급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정도 추가로 부과된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된다. 영유아 모델 등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15세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가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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