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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지원·소득세 법안 당론 채택..."4일 의총 통해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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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입법과제 처리 약속..."초과이익환수법 통과시킬 것"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과 차별금지법도 논의 시작"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과 소득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책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의한 미래 반도체, 바이오 등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법안,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추인과정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과제 처리도 약속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한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의장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 논의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지켜봐 달라.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과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반향이 큰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시작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은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의로 업권법 등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논의 자체를 미룰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 정책위에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의제에 대해 "예산과 입법 시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입법 관련 논의에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큰 틀을 두고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토론회에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부동산 이익환수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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