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용측 항소장 제출 안해 1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000만원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부회장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1702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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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hwang@newspim.com |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그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난해 형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에 의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