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과 35범의 60대 남성이 사흘만에 검거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경남경찰청은 28일 오후 1시 37분께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62)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녕에 준소를 둔 A씨는 지난 25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수천을 달아난 뒤 다음달인 26일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7일 전남 보성 벌교역에서 무궁화호에 탑승, 경남 진주시 반성역에서 하차한 뒤 택시를 타고 진주 시내로 이동했다. 이어 A씨는 시외버스를 타고 함양에 갔다.
함양의 한 여관에서 투숙한 A씨는 이날 오전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다가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향후 법무부로 인계돼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받게 된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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