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면허 취소 수준
법원 "피해자 상해 경미하고 처벌 불원"…벌금 15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애프터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
양 판사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저녁 10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택시기사 분과 무고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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