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당 또는 공수처 이첩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관련 민원은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고발인 주소지 관할서로 사건을 배당했으며 검토 후 재배당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수 있다.
법왜곡죄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공포·시행됐다.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행위를 처벌한다.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은 법관으로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타인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기록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종이 기록 형태로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송부받은 지 34일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했다며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