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27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10.27 news_ok@newspim.com |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진주시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과 3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으로,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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