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다음달 3일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10.25. lkh@newspim.com |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1만8000여개 사업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 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받는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콜센터(1533-330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2021년 3분기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4분기 동안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은 2022년 1분기 중에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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