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현수막 시안[사진=사천시] 2021.10.25 news_ok@newspim.com |
사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설은 2633곳이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시청 내 지역경제과에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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