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강릉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0.09.20 jungwoo@newspim.com |
기존에는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없이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여 향후 5년간 사용한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강릉시 전체 보상대상 주민은 약 4만 5000여 명이며, 주요 보상지역은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강동면 등이다.
소음대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통해 국방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별 보상 금액은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또는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내년 2월 중 시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되고 산정금액에 대한 별도 이의 사항이 없는 경우 8월 말 지급 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강릉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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