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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트코인 선물 ETF 알아야 할 점은..."매도 안 했는데 세금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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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전 09시0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조만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가 시작될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들이 소개됐다.

18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미국 ETF 업체 프로셰어즈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얻은 뒤 종목명 'BITO'로 19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주지해야 할 것으로 언급된 것은 '비용'이다. 투자자 사이에서 통상 ETF는 저(低)비용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선물에 연동하는 상품일 경우 시장 구조에 따라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물 ETF는 보유 선물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차월물로 갈아타는 '롤오버'를 한다. 선물 시세 구조에 따라 롤오버는 펀드에 손실이나 이익이 된다. 원월물이 근월물 가격보다 높은 '콘탱고' 상황일 때는 손실이 된다. 비싼 가격의 차월물로 계약을 하는 까닭이다.

프로셰어즈 ETF의 운용비용 자체는 적은 편이다. BITO의 운용에 따른 비용을 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인 'ER(expense ratio)'은 0.95%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그레이스케일비트코인트러스트(2%)'나 '비트와이즈10크립토인덱스펀드(2.5%)'보다 낮다.

조사회사 CFRA의 토드 로젠블루스 ETF·뮤추얼펀드담당 조사 책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성공하려면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되는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유동성과 비용 면에서 우위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은 미실현 손익을 시가평가한 뒤 과세된다. 따라서 ETF가 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미실현 이익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펀드의 과세소득은 '단기 자본차익 40%'와 '장기 자본차익 60%'로 구성된다. 과세소득은 주주들이 배당금 등의 형태로 펀드에서 환원받는 소득을 뜻하기도 하는데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단기는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로 정의되고 장기는 1년 이상 보유한 때로 분류된다. 장기 자본차익이 과세소득의 60%를 구성하는 만큼 ETF를 1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상 불리할 수 있다. 다만 세율 자체는 단기 자본차익보다 낮은 편이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예로 단기는 1인 가구 기준 최고 9950달러의 과세소득분에 대해 10%의 세율(2020년 세칙 기준)이 적용되고 장기는 최고 4만40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선물 ETF는 가격 조작이나 범죄 및 사기 위험이 있는 현물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선물 시세를 연동으로 하는 만큼 안전성이 있다.

또 이른바 '지갑' 관리가 필요한 암호화폐 현물과 달리 ETF에 투자하면 지갑은 불필요하다. 지갑 패스워드 분실 등의 위험을 우려해 거래에 주저하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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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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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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