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민사부 "대부 갱신계약·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준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새서울고속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결정문에서 "청주시는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또 "새서울고속 측에서 주장한 수의계약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별 다른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새서울고속 측은 청주시와 (주)청주여객터미널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갱신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의혹, 평등권 침해, 계약절차 미준수 등을 내세워 지난 8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