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4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입건됐다.
15일 평택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같은 반 친구 다치게 한 혐의로 A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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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경찰서] 2021.10.15 krg0404@newspim.com |
A군은 지난 4월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문구용 칼로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군 측 부모가 뒤늦게 A군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당사자들을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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