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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확보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0:44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부서서 관련 자료 자료 확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어 이 지사 소환 이뤄지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 지사도 수사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한 만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어 이 지사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왔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또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는지 따져 보려면 성남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돼왔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와 관련된 문서와 회의록을 압수수색으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여권 대선후보인 이 지사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칼끝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수사대상에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고발돼 있고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 지시, 묵인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이 지사가) 피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수사의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증거관계에 따라서 수사하고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3일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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