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피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대상 맞다"
"고발사주 의혹에 현직 검사 관여 확인"
"녹취록 속 '그분' 표현은 한 군데…정치인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칼끝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수사대상에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고발돼 있고 수사범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이 지검장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성남시 지시, 묵인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전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이 지사가) 피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수사의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증거관계에 따라서 수사하고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공정이나 의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긴 이유에 대해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상 최종 처분 권한이 공수처에 있고, (검사 연루 사건에 대한) 이첩 의무조항도 있다"며 "현직 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넘겼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보름 정도 수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 지검장은 또한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대장동 녹취록 속 김만배의 '그분'과 이 지사 연관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검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분' 정체에 대해 묻자 "녹취록 속에 김아무개 그 분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전제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자세한 부분은 (수사 중 사안이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녹취록에 '그분'이란 표현은 한 군데 있다"며 "다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정치인인 그 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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