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과정에서 도주한 50대 사기범이 검찰 구치감 통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 씨가 법정구속과정에서 도주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씨는 보안관리대원이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구속영장 등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해 대기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대전검찰청 구치감 통로에서 내린 뒤 검찰청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대전지법은 애초 A씨가 법원 내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했지만 3시간여가 지나 검찰에서 A씨가 검찰청 후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지법은 구치감쪽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 고장으로 즉시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0여명을 긴급 투입 A씨를 추적 중이다.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보완관리대원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과정에서 피고인 도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법원과 검찰 구치감에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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