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남성 2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하고, B(2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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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7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원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진로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충격 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았으며, 범행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로 좁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받았다.
B씨는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