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연관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특별방역점검에 나선 경산시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8일부터 11일까지 고용 외국인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발생 현황 설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시행을 밝혔다.
행정명령 이행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0시부터 11일 24시까지이다.
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최영조 경산시장.[사진=경산시] 2021.10.07 nulcheon@newspim.com |
이 기간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와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체는 인력담당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예정 내·외국인 근로자, 내·외국인 사업주, 외국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장, 축사 등 개별농가의 농가주, 외국인 종사자, 채용예정 내·외국인 근로자 등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업종에 종사하는 자 △2021년 10월 1일~ 7일 기간 중 진단검사를 받은자는 제외했다.
앞서 경산지역서 외국인 근로자 연관 확진자가 이어지자 경산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량읍 신상지구 제4공원과 북부동 임당근린공원에 야간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데 이어 오는 8일부터 진량읍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임시선별소를 설치해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부터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가 7일 오전 10시 기준 819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에서 예약.접종을 원스톱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기간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관련 종사자들이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방역과 백신 접종 협조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 시장은 "10월부터 시작된 소아청소년(만12세부터 17세)의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이번 유행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에서는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7일(오전 10시 기준)까지 외국인 확진자는 모두 139명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시각 기준 경산시 누적 확진자는 1921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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