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이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위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임동현 충북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 |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조례는 충북교육청을 포함해 5개 시·도교육청(충북.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에서 공포됐다.
조례에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학부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 ▲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 인력 전문성 강화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 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담겼다.
충북교육청은 심리적 위기 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치료비, 자문비, 외부상담연계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모든 10개 지역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 지난 9월 교부했다.
또 다양한 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육비도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육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