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50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안동시 옥동 소재 한 노래방에서 이혼한 전처 B씨와 말리던 손님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0.06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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