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골채채취 과정에서 이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육상골재 채취사업 관련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해 2월 구미시가 발주한 육상 골재채취 사업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구미시의회에서 골재채취 연관 구미시 공무원 유착설이 공식 제기되자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들 3명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조만간 있을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되게 된다.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0.01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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