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제보영상 조작 정황 발견...경찰 수사 의뢰
식약처,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실사...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비위생 논란에 휩싸인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조작됐다며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비알코리아는 언론에 보도된 던킨도너츠 공장의 비위생 장면이 조작됐다고 30일 주장했다. CCTV를 통해 조작정황을 확인했다며 즉각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30일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의 한 직원이 주걱으로 비위생적인 물질을 반죽에 떨어트린 뒤 유증기가 잘 보여지게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비알코리아. |
비알코리아는 "던킨 안양공장 위생 이슈와 관련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28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pen)'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그 직원은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던 직원도 아니다"라며 "당사는 30일 오후 해당 영상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 논란에 휩싸인 던킨도너츠의 안양공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에 불시 방문해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 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