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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제과점 빵·떡집 떡, 뷔페음식점 납품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5:25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방안 발표
온라인 통한 수입업자 자기집 사무실로 써도 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자신이 사는 주택을 판매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제과점에서 생산한 과자와 빵 등을 지금까지는 뷔페음식점 납품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당일 제조품에 한해 납품 및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을 29일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 현장건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대상규제를 선정·발굴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1.09.29 fair77@newspim.com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범위 완화매업 시설기준 완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확대 등이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 허용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시 말해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생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판매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가 수입식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때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사업자등록등을 낼 경우 과세 당국 등에서 거절할 수 있어 굳이 사무실을 얻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 범위도 완화된다.

지역특산주는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민간건설공사 인지세 부담 방식도 개선된다. 민간건설공사 계약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공동납부해야 하지만,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공사 계약시 인지세를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50%씩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개선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현장의 성과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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