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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과제 32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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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드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개선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 A사는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미용 기기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다. 의료기기로 분류돼 병원에 판매할 때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병원에서 시술할 필요없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컴팩트 미용관리기'를 개발한 뒤 판매를 위해 숱한 난관을 거쳐야 했다.

의료기기 관련법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이다. 판매를 위한 영업소도 아무데나 할 수 없다. 관련법에 판애 영업소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두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는 권리금 4000만원, 임차료는 1㎡당 2만원이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으로 분류된다. 바닥면적 500㎡짜리 상가를 빌린다고 하면 월 임차료만 500만원에 육박한다.

한 군데만 영업소를 둘수는 없는 노릇이니, 전국 각지에 설치한다고 치면 한달 임차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다. 의료기기 관련법의 '단 한 줄' 때문에 사업 확장 의지가 저절로 꺾이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기기, 드론, ICT,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5건(무인이동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5건(ICT 융합)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15건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7건(신재생에너지) 등이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1.06.17 fair77@newspim.com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사람은 임상시험계획을 수립해 식약처 승인을 받고, 임상 시험기관(식약처 지정)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상시험에 비해 위험성이 낮지만, 동일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품의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도 개선된다. 화장비누의 경우 1차 포장(부직포, 비닐 등)을 바로 제거한 후 사용하기 때문에 1차 포장의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명과 상호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1차 포장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꼐 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했지만, 드론 개발시 빈번하게 수리·개조가 필요해 상용드론과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추가인증 없이 비행이 가능한 수리·개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한 허가되던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이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되고,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경과 [자료=국무조정실] 2021.06.17 fair77@newspim.com

국무조정실은 8건은 시행령이나 고시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 24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부처의 신속한 이행 독려와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방안은 모두 6차례(306건)이 개선과제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265건(87%)은 완료됐고, 42건(13%) 은 추진중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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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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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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