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814만명…전년대비 4.4%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이 1.3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23만여 개사로서 납세대상 중소기업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4월(1차)과 6월(2차)에 이어 29일 3차 수시공개를 통해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세 차례 걸쳐 공개된 국세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서 지난해보다 55.3% 늘어난 546개의 통계가 공개됐다.
◆ 중기 특별세액감면 1조…창업기업 세부담 수천억 완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액은 총 1조3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만2314개의 30.8%에 해당하는 23만4970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원(74.1%)로 가장 많았으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뒤를 이었다.
2021년도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1.09.29 dream@newspim.com |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액은 311조630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7% 늘었고, 교육서비스업은 6900만원으로 11.5% 감소했다.
◆ 법인세 세액공제 법인 수 지속적 증가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전년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법인 2조182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1.09.29 dream@newspim.com |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이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38.9% 증가했다.
이 중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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