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성남의뜰' 상대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의 중심인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하동인의 수천억대 배당에 대한 민사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최근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소장에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지만,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증권사를 통한 투자자)은 4040억원을 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은 지난 2015년 7월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설립한 SPC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으로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다.
성남의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와 KEB하나은행(14%),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순이다. SK증권(6%)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의뜰 보통주를 획득했다.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2018년~2020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원)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전직 법조기자 출신으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다.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 씨의 가족들(부인, 누나)이 소유하고 있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남욱 변호사, 5호는 남 변호사의 부동산 파트너이자 대장동 사업 계획을 작성한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조현성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씨다.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1830억원을 배당받았지만, 보통주 7%를 가진 화천대유와 특정인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이 배당된 셈이다. 우선주를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송 청구인들은 7%의 지분을 가진 보통주가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도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이재명 지사 캠프와 국민혁명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