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대표적 한상(韓商)…6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과 해외법인 주식 양도소득 등 600억원 상당을 역외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승은호(79) 코린도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승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해외 거주자에 해당해 국내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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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세청이 부과한 1000억원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최종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지금 재판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관련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그 사이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갱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증거조사 등은 하지 않고 일단 기일을 추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계좌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지배구조 다단계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뒤 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과 2012년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를 이용해 해외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억원과 49억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해외법인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부터 2013년까지 차명계좌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계좌 이자소득, 근로소득, 국내 법인 주식 배당소득, 국내 계좌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총 340억5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07~2009년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해 각각의 증여세 26억원과 21억원을 포탈하게 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이를 포착하고 승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했다. 하지만 승 회장이 2013년 9월경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검찰은 승 회장이 귀국한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조사를 재개해 그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승 회장은 과세당국의 1000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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