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20.02.05 ndh4000@newspim.com |
이번 필기시험 과목 개편은 지난 3월 19일 BPA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었으며, 10월 공고될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된다.
BPA 신입사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공통과목 중 항만공사법, 항만법 과목은 폐지되며, 한국사는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으로 대체된다.
사무(일반) 직렬의 경우 기존 3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중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과목이 폐지되고, 2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에 한해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부터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가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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