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GAM] 지구촌 금융시장 '중국발 패닉' 월가 헝다그룹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1일 오전 04시4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2위 주택 건설 업체 에버그란데(헝다그룹)을 구해줄까.

지난주 리먼 브러더스 파산 13주년을 맞은 가운데 헝다그룹의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 월가에 커다란 화제다.

올해 포춘 500 기업 가운데 122위에 랭크된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는 무려 1조9000억위안. 대차대조표에서 드러난 채무 이외에 '숨은 부채'까지 감안할 때 정부의 구제 없이는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헝다그룹의 운명은 중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자산시장 전반에 결정적인 변수로 등극했다. 당장 23일 헝다그룹이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8400만달러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미 지구촌 금융시장에 한파가 닥쳤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패닉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20일(현지시각) 홍콩증시에서 헝다그룹 주가는 10% 폭락하며 201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내리 꽂혔다. 업체의 주가는 연초 이후 80% 이상 떨어지며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이날 공격적인 '팔자'는 주택 건설 섹터 전반으로 확산, 10여개 건설주로 구성된 항셍주택지수가 7% 가까이 하락하며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

헝다그룹의 부채 위기가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한 것은 지난 8월부터다.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 업체 및 공급 업체들이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신용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헝다그룹 [사진=블룸버그]

이어 지난달 업체가 디폴트 리스크를 경고하기까지 숨막히는 상황이 전개됐고, 중국 신용시장에 이어 전세계 주식시장으로 파장이 확산됐다.

세간의 시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에 집중됐다. 빚더미에 올라 앉은 건설 재벌을 구해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중국 경제와 지구촌 금융시장의 향방이 달렸다는 얘기다.

사태를 낙관하는 투자자들은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최악의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간신히 극복한 중국 경제가 또 한 차례 위기를 맞는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부채 위기가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경우 건설중인 아파트 완공이 어려워지면서 150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건설 업계의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2위 업체의 파산은 결국 공급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난 수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경제 펀더멘털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연쇄 충격이 불 보듯 뻔한 데다 내년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매파 노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최근 헝다그룹 사태는 지난 1998년 롱텀 캐피탈 사태와 흡사하다"며 "말 그대로 대마불사에 해당하며, 중국 정부가 경영진을 구제하지는 않더라도 기업 파산을 좌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헝다그룹의 신축 아파트 조감도 앞을 지나가는 여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관도 "헝다그룹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지만 리먼 사태가 재연될 여지는 낮다"고 판단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난기류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헝다그룹의 부채 위기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건설 업계의 과열을 진화하고 나서면서 촉발됐고, 금융시장의 패닉이 크게 고조될 때까지 정책의 반전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콩 소재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의 로건 라이트 이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실물경기 하강 기류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을 때까지 건설업계 규제와 헝다그룹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이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인데 정책 노선 변경을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중국 당국이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부가 개입 시기를 놓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알리안츠번스타인의 제니 정 채권 헤드는 "헝다그룹이 무너질 경우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부채 규모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디폴트와 파산이 꼬리를 물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