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가 1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150원과 비교해 5% 인상된 금액이다.
제주도가 2차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9.17 mmspress@newspim.com |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날 심의한 생활임금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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