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7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년 동안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5억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2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이어서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울․경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철도 및 도로 등 접근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역점 사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고려해 에어시티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개발 콘셉트도 구상한다.
박형준 시장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강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