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 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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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시청 의전실에서 화물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09.14 ndh4000@newspim.com |
부산시는 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부산경찰청과 도로교통 고시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강조했다.
협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
납품도매업 차량의 업무 목적 주·정차 소요 시간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각종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납품도매업은 모든 산업분야와 관련된 유통산업의 중심축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