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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에...교육부 "합당처리 여부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4:47

국민대, 검증시효 경과 조사 권한 없어 결론
교육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 후 판단
강민정 의원 "대학이 권위와 양심 버리는 선택" 비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국민의힘 예비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검건희씨의 박사학위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한 국민대를 대상으로 '합당하게 처리됐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발표한 김씨의 박사논문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을 합당하게 지켰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검증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위원회 조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씨는 2008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를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 결정은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효력이 없다"며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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