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4월→1년2월 일부 감형, 부원장은 집행유예
"다른 학생들 기회 박탈…공모 횟수 줄어든 점 감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등학생들의 학술대회 입상 실적을 위해 강사들에게 논문 대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해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아울러 부원장이자 강사로 일한 김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공모 횟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공소장변경 취지를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학술대회 입상 실적을 위해 다른 학원 강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제출할 보고서와 발명품 등을 대작·대필하게 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며 "대회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다른 학부모·학생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 씨의 경우 학원 운영자가 아니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서 대입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54회 걸쳐 강사들에게 학생 논문과 보고서, 발명품 등의 대필·대작을 지시하거나 강사들의 대필·대작 행위를 용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은 강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논문을 학술대회 등에 제출해 실제 입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