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동안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버스가 아닌 차량이 달리게 되면 5만~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로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평일과 같은 단속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관할구간 단속카메라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9.10 donglee@newspim.com |
앞으로 서울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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