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9일,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7곳의 환자 간병인에 대해 10일부터 31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PCR검사를 받도록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한데 따른 지역확산 차단위한 선제 조치이다.
대구시는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아야 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에서 환자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대구시는 8일 기준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758개소 중 423개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방역지침 위반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 기간 확진자 조기 발견위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7071건 실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8일 오후 코로나19 확산방지 고위험시설 특별점검 결과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9.09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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